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던 10대가 후배들을 폭행해 결국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18)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 1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019년 4월 30일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은 바 있다.
이에 A군은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A군은 그동안 특수절도, 특수상해, 절도, 건조물 침입 등 범죄 경력 및 경찰 조사 이력이 모두 26차례에 달해 반사회성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이 개시된 2019년 10월부터 불량 교우들과의 관계 단절을 지시했다.
또 심성 순화를 위한 집중 상담,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등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A군도 처음에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사고도 안 치겠다"며 "폭력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년이 지나면서 불응하기 시작했다.
A군은 조폭 행세를 하면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맞을 짓 하지 마라. 신고하지 마라"며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했다.
급기야 A군은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기까지 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지난달 5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다.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달 24일 심야에 카페를 방문했다가 신고를 통해 검거됐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받기 힘드니 교도소나 빨리 보내 달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결국 군산교도소에 유치됐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요청, 이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하는 등 행위 태양, 불이행의 내용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군산보호관찰소 임춘덕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