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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센터, 도내 공공기관 최초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안재용 기자 입력 2021.04.26 18:47 수정 0000.00.00 00:00

전북국제교류센터가 도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육아기 반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육아기 반일 재택근무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대상, 직무 상황과 육아 환경에 맞게 오전 또는 오후에 재택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재택근무제 시행은 전북도에서 시행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우수사례 발굴'에서 '육아기 재택근무제, 가족휴가 공모전'으로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며, 도비 6백만 원을 보조받아 시행하게 됐다.

교류센터는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시 경력단절과 소득 감소, 동료에게 전가되는 업무 과중 등의 염려로 선뜻 신청하지 못했던 직원들이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공동육아·아빠효과 가족휴가 공모전'을 시행해 육아기 부모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는 이미 유?사산 위험 임신부 특별휴가 2주 부여, 난임치료 유급휴가 등 선도적으로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출산절벽.지역 내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과제"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배려풀 전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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