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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신종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이다.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매우 다양하여 피해사례들이 늘고 있어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대처해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채권추심팀 직원으로 사칭한 사람을 길거리, 집 앞, 회사 앞에서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됐다며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가 전화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진행을 위해 휴대폰에 자신들이 보내준 ‘앱’을 설치하게 한다.
2. ‘앱’이 설치되면 어떤 전화번호를 누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연결되며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3. 신규 대출 진행 중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한 곳에서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했으므로 이중계약으로 금융사고가 접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다급하게 만든 후 해결을 위해 당일 현금으로 기존의 대출금 상환을 유도한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변형된 수법이 다양하지만 “현금이나 앱 설치 요구, 저금리 대출, 자녀사칭, 편의점 기프트 카드 핀 번호 요구, 가짜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 클릭” 등은 100% 전화금융사기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무주서 생활안전계 순경 이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