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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혐의 인정하나 고의는 아냐˝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4.29 17:44 수정 0000.00.00 00:00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가 법저에서 "사고 지점은 스쿨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두살된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29일 오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차로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았다"면서 "또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20~30m 떨어진 곳으로 적용 법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A씨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은 증거 조사로 진행된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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