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투기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또 적발됐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도공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인근 토지 약 1800㎡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토지는 이들이 매입한 시기보다 공시지가가 22%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1억7000만원도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경찰이 전북도청 간부급 직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은 B씨의 불법 부동산 투기와 관련, 혐의 규명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B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 고창 백양지구 택지 개발지 인근 야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1일에는 지난 3월에 이어 LH 전북본부에 대한 두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
압수수색은 전주시민 일부가 LH 전북본부 직원이 유출한 내부 정보를 이용, 완주 삼봉지구와 전주 효천지구 등 도내 택지 개발 예정지에 땅을 구입한 정확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는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C씨가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또 C씨는 2012년 11월 또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처럼 도내 부동산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세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