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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전한 불법 촬영 범죄...주의 요구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5.30 16:49 수정 0000.00.00 00:00

전주서 단발 가발쓰고 여자화장실서 몰카 촬영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발생 건수는 492건, 검거건수는 4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발생건수 121건·검거건수 119건, 2016년 발생건수 67건·검거건수 62건, 2017년 발생건수 86건·검거건수 8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발생건수 90건·검거건수 83건, 2019년 발생건수 128건·검거건수 11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20대 남성이 여장을 한 뒤 쇼핑몰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24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단발머리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한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A씨가 들어간 칸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지난달 13일 정읍의 한 피트니스센터 샤워실 안을 몰래 촬영한 10대가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B군은 피트니스센터의 샤워실 환풍기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11일에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상가 2층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불법 촬영 기기를 확인하고 즉시 수거했다.

이처럼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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