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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북도, 여름철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6.04 16:50 수정 0000.00.00 00:00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164곳 대상 실시

ⓒ e-전라매일



전라북도가 여름철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4일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야외활동 기간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6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도내 164곳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여름철 소비가 많은 즉석 섭취 및 가정간편식 축산물 제조·판매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여부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근 3년간 미점검업체 및 행정처분 이력 업체 등으로 점검 대상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자에게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교육·홍보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박태욱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업체 1회 원칙으로 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하겠지만,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부정축산물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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