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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북도,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1000만원…46명 지급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6.04 16:51 수정 0000.00.00 00:00

도내 주소지 코로나19 사망자 대상, 선 화장-후 장례 원칙
위로금 1인 1000만원, 장례비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e-전라매일


전북도가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46명에게 지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도내에 주소지를 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 1인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감염병 전파 차단에 소요되는 장례비는 1인 300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자로 반드시 '선 화장-후 장례' 절차를 진행한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도내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이는 2020년 3명, 2021년 5월 말 기준 50명(전주 3명, 군산 2명, 익산 3명, 정읍 2명, 남원 2명, 김제 11명, 진안 1명, 무주 1명, 임실 2명, 순창 17명, 고창 4명, 부안 2명)이다.

이 가운데 2020년도 사망자 3명과 2021년 사망자 43명에게는 유가족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7명은 국고보조금이 송금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옥 전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위로금 등 장례 관련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망자의 가족 등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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