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전북도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생활 속 불편규제, 인·허가 민원 처리시 불합리한 절차 및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이다.
김제시는 지난 3일과 오는 10일 이틀에 걸쳐 전북도 규제개혁팀과 함께 ㈜한신을 시작으로 총 9곳의 사업체를 방문한다. 특히 3일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부족문제 심화’와 ‘법적 불비로 인한 튜닝 자동차 수출 제한’ 등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규제 개선 사항 여러 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규제 중 시 차원의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해결하며,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나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김제시는 행정규제나 기업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김제시 기획감사실 신고접수 창구(☎063-540-3877)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imje.go.kr) 또는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개별 우편발송을 통해 안내했다.
박준배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김제시를 위해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