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2,3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통계조사는 2년마다 국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금번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srra)’을 통해 2020년도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3개 업종의 사업장은 모두 해당되며, 이외 농업 등 16개 업종의 사업장은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초과하여 취급할 경우(유해화학물질은 연 100kg)’에만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은 통계조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해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하던 교육은 하지 않고, 조사기간 중 ZOOM, YOUTUBE를 통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화학물질 통계조사 취지 및 조사내용, 작성방법 등에 대한 비대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해 기업의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교육일자에 참여하지 못한 사업장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에 상시 게시된 교육 동영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안내센터(대표번호 1899-1461)를 운영하여 통계조사와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른 국내 화학물질 취급실태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및 사업장 취급 안전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통계조사 결과는 2022년 하반기 대국민 공개될 예정이다.
김봉필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가 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