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 16건에 대한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로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現 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ㆍ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 등 총 16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의 경우 친족간 특이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업무상 비밀이용의 경우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의혹에 해당했다.
농지법 위반의 경우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지만, 법률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특수본 송부에 앞서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이번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