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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촉법소년 범죄 형사처벌법 제정 필요하다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1.06.14 18:43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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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제 대상인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연령의 하향 조정과 형사 처벌 규정 도입 여론이 거세게 나온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안하무인적 언행을 일삼으면서 죄의식 없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는 성인도 혀를 내두를 만큼 대담하고 조직적이다. 전주·익산·임실·논산 등 네 곳에서 외제 차량을 훔친 10대 6명이 잡혔는데 주범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주 등지에서 폭스바겐을 비롯한 외제차 11대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쏟아진 촉법소년들의 말투가 너무 영악스럽고 거칠었다고 말한다. 상스런 욕설은 물론 ‘들어가도 곧 나온다’, ‘여기 대빵 나오라고 해’ 등의 막말로 경찰을 조롱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최근 의정부 경전철에서 발생한 13살 중학생들의 노인 폭행 사건은 사회적 윤리가 무너진 대표적 사례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중은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급증했다. 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는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급증했고, 상해 범죄도 66.1%가 늘었다고 한다. 이는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통계이긴 하나 그 중 상당수가 피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로 알려진다. 따라서 촉법소년 범죄 형사처벌법 제정은 사회 정화와 청소년 장래를 위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그래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테고, 그래야 사회 안전망 구축이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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