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설/칼럼 사설

새만금 태양광 지방업체 참여 합의대로 하라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1.06.15 15:44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 시행자들이 지역 상생 차원에서 합의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3422억여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자인 ‘새만금솔라파워’와 새만금 육상 태양광 3구역 발전 사업 발주처인 ‘새만금 개발공사’ 등에서 나온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1월 시공업체 선정 입찰공고에서 지역업체에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할당해 응찰했던 A 업체를 배제하고, 10%대를 할당한 B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역업체 시공 비율이 EPL (E=설계, P=구매, C=시공) 전체 비율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순수한 시공(C)만을 의미냐는 탈락업체의 질의에 EPC (금액비율)을 뜻한다며 단순히 시공에서만 지역업체 시공 비율을 충족한 업체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 2월의 A 업체 질의에 “재료비를 제외한 시공 참여비율”을 의미한다던 답변을 번복한 것이다. 또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3구역 발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 취지와 민관협의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합의 사항을 완전히 무시했다. 모집공고에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 조성이 높은 자 또는 총사업비가 낮은 자’를 우선협상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지역 기자재가 아닌 외지 저가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목을 곁들였다. 민간 사업자도 아닌 공기업이 부실공사와 국내 업체 파산을 조장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기 위해 시·군대표와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정부 및 공기업 관계자로 꾸려진 ‘민관협의회’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새만금이 어디로 갈지 걱정이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