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처리비용 부담이 크고 여러 부서 및 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일단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하면 민원팀에서는 관련 민원을 관계 부서 및 기관에 검토 · 의뢰하게 된다.
이후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처리(접수 2~5일 이내)하게 되며 결과는 처리 부서에서 민원인과 민원봉사과로 통보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팀 조정선 팀장은 “결과지에는 가부와 조건을 표기하고 불가의 경우엔 충분한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민원인의 경제적 ·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의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은 가족묘지 설치와 전기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19건으로 무주군은 지난 2003년도부터 총 83건을 해결해서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정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