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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대입 실기시험장 사전견학 혜택 준 대학교수 직위해제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6.15 17:29 수정 0000.00.00 00:00


수험생인 지인의 아들에게 대학 입시 실기시험장 사전견학 혜택을 준 의혹을 받는 도내 한 대학교수가 직위 해제됐다.

15일 도내 모 대학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은 A교수가 지난해 12월 체육학과 실기 고사가 치러질 학교 체육관에 지인의 아들인 수험생 B군이 몰래 들어가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A교수는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학교 유니폼을 B군에게 입히고서 체육관에 입장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해당 학교 스포츠과학부에 응시해 동일한 장소에서 하루 뒤 실기고사를 치를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보를 받고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A교수의 비위를 확인, 직위해제하는 한편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 관계자는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교직원이 입시 비리에 연루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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