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0만2096건, 28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억3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예년에 비해 신규 자동차 등록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