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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농약 구매대금 서류조작해 수억 횡령한 농협 직원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6.29 17:59 수정 0000.00.00 00:00


농약 구매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으로 수억을 빼돌린 30대 농협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29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주농협 농약 구매 담당 직원 A(30대)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실제 공급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작성했다.

매입처리 한 후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각은 "농약 정산 대금이 잘못 들어갔으니 차액을 이체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수상하게 여긴 업체 관계자가 전주농협 다른 직원에게 말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에 A씨는 업체들에 '다른 업체에 들어갈 대금을 잘못 넣었다.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주농협은 지난 22일 자체조사를 벌여 A씨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고 그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뒤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후 A씨로부터 횡령 금액의 일부인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한 상태다.

전주농협은 1분기마다 1회 이상 재고 조사를 해야한다는 현행 농협 경제사업 규정에 따라 실시한 지난 2월 재고 조사 이후 A씨의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확한 범행 횟수와 횡령 금액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또 A씨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 가족이 적극적인 피해 복구 의사를 밝히고 있어 피해금은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전주농협 측의 요청에 따라 부정계좌 등록을 한 상태"라며 "아직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은 추후 진행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 관계자는 "올해 2월에 진행한 재고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기에 그 이후부터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매 계약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했는데 물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인 영농철이라 구매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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