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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북자치경찰제 시행..˝기대만큼 우려도 높아˝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6.30 17:20 수정 0000.00.00 00:00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기대
업무의 범위 모호...혼선 가능성 우려


자치경찰 출범식이 열리면서 전북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 30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및 사무국 직원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이에 본격적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 도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 전북형 자치경찰제를 통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기대도 크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업무 혼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사무는 학교폭력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성폭력 범죄 등 6개 영역의 범죄 및 사건·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관할 업무는 법상 구분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업무와 경찰업무간 협업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경계선이 모호해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법령과 정책이 의결이 되더라도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다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기에 국가경찰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민들에게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법률상 업무 구분이 돼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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