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출범식이 열리면서 전북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 30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및 사무국 직원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이에 본격적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 도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 전북형 자치경찰제를 통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기대도 크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업무 혼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사무는 학교폭력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성폭력 범죄 등 6개 영역의 범죄 및 사건·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관할 업무는 법상 구분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업무와 경찰업무간 협업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경계선이 모호해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법령과 정책이 의결이 되더라도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다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기에 국가경찰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민들에게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법률상 업무 구분이 돼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