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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동산동 광신프로그레스 신축 공사현장... 소음 법정 기준치 5차례 초과

조경환 기자 입력 2021.07.01 18:37 수정 0000.00.00 00:00

-지난달 22일 측정 67dB 수치 적발...지난달 30일 행정처분 통보
-주민들 해당 공사장 중지, 폐쇄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
-반복되는 행정처분과 재측정 통한 공사 재개로 이어지는 지역 주민들 분노

ⓒ e-전라매일

익산시 동산동 광신프로그레스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해당 공사장의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면서 익산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 환경과는 지난달 22일 오전 동산동 광신프로그레스 공사현장에 대해 소음 측정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67dB를 가리키는 수치가 확인됐다.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주거지역에 있는 공사장의 경우 주간 오전 7시~오후 6시 소음기준을 65dB 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공사현장은 소음 기준치 초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차 적발은 지난해 11월13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소음 측정 결과 81.4dB 수치가 나왔다.
이는 기준치 보다 16dB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철로변 소음과 맞먹는 것으로 청력장애을 일으킬 수도 있다.
2차 적발은 올해 1월 16일 80dB, 3차 적발은 2월 3일 76dB, 4차 적발은 5월 13일 68dB, 5차 적발은 6월22일 67dB로 소음 측정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1, 2,3차 적발시 행정처분을 통해 소음진동을 기준치 미만으로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4차 적발은 중장비 등 특정 공사 사용대상 기계장치 중지명령 처분을 받아 이후 개선과 재측정을 통해 중지명령이 풀렸지만 최근 또다시 5차에 적발되면서 지역사회 비난이 거세다.
이번 5차 적발은 4차와 같은 중장비 등 특정 공사 사용대상 기계장치 중지명령 처분을 받았다.
인근 주민들은 현장 주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어지는 적발과 행정처분은 현장 개선 및 재측정을 통해 중지명령이 해제되는 등 반복된 행정으로 애꿋은 주민들의 피해만 확산되고 있다.

인근 주민 김 모씨는 "민원도 수 차례 넣었으며 시에서 행정처분도 했음에도 변한게 없다"며 "저의 주민들이 힘이 없어서 시 공사가 나몰라라 하는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익산시 환경과로부터 중장비 등 특정 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현재는 지적된 부분에 대한 공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 기준치 보완 계획을 수립해 관계 기관에 제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소음 관련해서 5차례 위반 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다"며 "앞으로도 규정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하게 초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토대로 추후 다시 재측정 과정을 거쳐 만일 또 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면 법에 의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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