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해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새만금 사업의 결실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