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작업 도중 갑작스런 폭우로 숨진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당국이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이 전주시청을 찾아 억울함을 토로했다.
숨진 노동자 A(53)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상수관로를 세척(용접)하던 중 폭우에 휩쓸려 고립된 후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숨졌다.
이 노동자는 동료와 함께 직경 500㎜에 불과한 상수관로를 청소하기 위해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상수관로를 덮치면서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상수도관 초입에 있었던 동료는 현장 감독 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A씨는 쏟아지는 폭우로 고립됐다.
또한 빗물에 휩쓸려온 나뭇가지와 토사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 1일 오전 8시40분께 전주시청 입구 앞에는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이 상복을 벗지도 못한채 노동자의 운구를 실은 장례식 차와 버스 등을 볼 수 있었다.
대전에서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시청을 둘러보자는 취지로 전주시청에 온 유족들은 "전주 시청에서는 공사를 지시하거나 허락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운구를 꺼내 시청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청 공무원들이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드는 등 진입할 수 없도록 막았다.
시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이기에 청사 진입을 막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국토부는 소나기 예보에도 불구 작업을 진행한 부분과 함께 사고 당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 등이 매뉴얼대로 조처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 장비와설비가 제대로 마련된 상태였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전주시도 사업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전북경찰청과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도 업체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