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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전북 발전 기회 삼아야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1.07.01 18:50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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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단체장들이 정부 각료 및 대통령과 한자리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법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만나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과 장관 등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체로 격상된 것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난 30여 년 이후 처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어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까지 제정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은 정책의 신속성과 함께 효율을 극대화하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 구조라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위기 대응이다.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모범적 방역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략과 결과를 공유하는 데서 비롯됐다. 문제는 이 같은 기회를 얼마만큼 유용하게 활용하느냐다. 가장 중요한 게 지역발전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는 일이다. 전국 14개 시·도 입장도 다를 게 없을 터이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타당성 개발부터 차별화해야 한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이 외면당한 이유도 타당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좋은 법엔 좋은 정책으로 대응하는 전북도의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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