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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무단방류 막아야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1.07.04 17:11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장마가 본격 시작되면서 전북도가 새만금 유역에 들어선 가축분뇨 관련 시설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새만금 유역인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에 몰려있는 가축 사육농장들이 해마다 장마를 틈타 가축분뇨 무단방류를 일삼는 탓이다. 경비를 아끼려는 얄팍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일이겠지만 양심을 팔아 이웃과 나라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전북도에 의하면 새만금 유역은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부안 등 7개 시·군을 끼고 있다. 이 지역에 7천233곳의 축산농가와 162곳의 재활용시설, 6곳의 공공처리 시설 등 7천401곳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돼지를 집중적으로 사육하는 익산 왕궁 축산단지와 주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김제시 용지면의 정착농원이다. 이 지역은 하천 오염뿐 아니라 심한 악취로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왕궁 축산단지는 2010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축사 매입이 이뤄지면서 11만 마리가 넘던 돼지 사육 두수가 현재는 2만여 마리로 줄었다. 하지만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은 아직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받지 못한 탓에 농장 매입 등의 오염 저감 대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새만금 유역인 동진강과 만경강 주변에 몰려있는 이들 농장들이 농·공업용수로 쓸 새만금 담수호를 4급수 이하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 덕에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담수호 오몀 방지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수질 개선에 실패했다. 따라서 가축농의 가축분뇨 무단방류는 철저한 단속과 징벌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도를 비롯한 새만금청과 농림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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