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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 특별사법경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사범 적발

송효철 기자 입력 2022.01.10 18:15 수정 0000.00.00 00:00

-강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 7개 업소
-판매사범 7명 형사 입건
-성분검사 결과 실데라필 성분 기준치 초과 검출

ⓒ e-전라매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이들이 잡혔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등에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7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도 특사경은 다수의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기획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성인용품점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병행해 단속했다.

그 결과, 시가 2억8100만 원의 발기부전치료제 23,457개를 압수했다.

7개 업소에서 비아그라, 아이코스, 씨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원 이상의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

정품인 비아그라는 주성분인 실데라필 100mg이 최대 용량이고, 시알리스는 주성분인 타다나필 20mg이 최대용량인데 이들이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모두 100mg, 300mg 등 다양하게 표시돼 겉보기에도 가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 검사결과 실데라필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또한 불법의약품 등 판매업소 7개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약사법에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압수한 PC, 휴대폰 등에 대한 포렌식을 거친 후 무허가 제조 및 대량 판매업소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김양원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과 관련,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그 성분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반드시 의사와 상담후 약국에서 정상적인 약품을 구매·복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위반사범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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