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e-전라매일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이 심의된 가운데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통과시킨 '탄소중립기본법'의 후속입법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초·중등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안을 담았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고용보험법'은 예술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는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의 지급 대상을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더 해 ‘피보험자였던’ 경우까지 포함해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개정안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대표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정활동이 법 통과의 성과를 내게 되어 매우 보람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