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2022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79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2주간의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선박 전복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대해 14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책임수사를 위한 형사운영방안에 따라 수사과 소속 형사2계로 개편된 형사기동정(P-120정)을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 근절을 목표로 진행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선박이 파도 등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 능력인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선박안전검사에 대한 미수검으로 적발된 사례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 운항 중 인명사고나 선체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적․과승 5건, 불법 증․개축 4건, 고박(화물 고정) 지침 위반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박형철 형사2계장은 “선제적 단속활동으로 해양안전 확보와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는 행위자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으니 운항자 스스로가 법규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