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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자도 등교 시험 허용

송효철 기자 입력 2022.06.14 18:24 수정 0000.00.00 00:00

- 전북교육청, 올해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응시가 허용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기말고사(2차고사) 기간에 한해 등교 및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을 말한다.

확진 의심증상 학생은 분리고사실에서 응시하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부여한다.

다만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고사기간 중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 시에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증빙 자료 미제출 시에는 인정비율을 80% 부여한다.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거나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 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분리고사실 운영 계획, 급식 계획, 과목 선택 응시 제한, 개인 방역 준수 등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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