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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먹을 게 없어서˝…마트서 라면 한 봉지 훔친 20대 집행유예

송창섭 기자 입력 2022.06.15 15:22 수정 0000.00.00 00:00

마트에서 라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장진영)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 시내 한 마트에서 친구와 라면 한 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트 앞 천막을 칼로 찢고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호보 처분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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