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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협력사업의 지원방안 및 신설 공공기관 입지 결정 절차 등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5년 단위의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발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재원 역시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 상향 적용을 통해 특별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날개를 단 셈이 됐다. 이 같은 수혜는 충남권이나 대경권(대구·경북), 광주·전남권 등도 같은 처지다. 하지만 전북은 이러한 내용에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4월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초광역권설정에서 제외됐던 전북·제주·강원이 강소권 합류를 위해 잡았던 손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물거품이 됐고, 제주 역시 현재 특별자치도로써의 행정 단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과적으로 전북만 외톨이가 된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맞춰 초광역협력사업 지원과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절차 등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지만 전북에 대한 배려나 새로운 방안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기대했던 강소권 논의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전북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형국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정부가 발표한 디자인혁신센터 유치에서도 10개 광역시·도 중 전북만 유일하게 제외된 것과도 비교된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보다 세심한 노력이 촉구되는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