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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하수과, 체납액 징수 추진

박수현 기자 입력 2022.07.04 16:05 수정 0000.00.00 00:00

군산시가 하수도 사용료 1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징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시 하수과는 하수도사용료 및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등 체납자에 대해 오는 9월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게 납부 독촉고지서 및 징수 독려, 압류예정 공문 발송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현재까지 누적된 체납액은 하수도사용료 52건 3억9백만원,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154건 2억4천9백만원이다.
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자진 납부 독려에 불응할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와 상습 체납자의 경우 수도 단수 등 강도 높은 행정을 취할 계획이다.
다만, 체납액이 많아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제도 등을 통해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부자들에게 공평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실시해 공공하·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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