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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룸 등 다가구주택도 동·층·호수 부여

이강호 기자 입력 2022.07.04 18:02 수정 0000.00.00 00:00

- 시, 다가구주택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 추진 중
- 주소지 기재 미흡으로 인한 우편물 분실 사고 예방

전주시는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원룸과 상가 등 다가구주택의 주소지 기재 미흡으로 인한 우편물 분실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화재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시는 다가구주택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 중에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만큼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협의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축설계사무소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1598개의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주소 이용시 발생됐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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