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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횡단보도 앞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송효철 기자 입력 2022.07.06 17:04 수정 0000.00.00 00:00

전북경찰청, 12월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행 앞두고 안착 적극 추진

ⓒ e-전라매일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이 31.4%로 여전히 높고 이중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19.6%로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12일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 중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북 경찰청은 개정 법령에 대해 언론, SNS, 전단지, 현수막 등에 홍보하고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해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덕교 교통과장은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주변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 할 것”을 당부하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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