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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서주원 기자 입력 2022.07.07 17:36 수정 0000.00.00 00:00

- 이달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금을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동 기간 내에 임업직불제 등록신청서, 대상자 증명서류 등을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6월말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임업경영체(임업인 및 임업 법인)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2023년부터 직불금을 받으려면 최소 9월말까지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에 대해 자격요건 검증, 실경작 확인 등 인증기준 이행점검을 거친다. 적격 대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직불금으로 가구당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미이행하면 감액 처분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임업․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하는 만큼 임업 경영체 등록한 임업인은 반드시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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