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라북도편의시설도민촉진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영주차장, 대형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이 아닌, 주요 관광지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이중주차,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이다. 적발 시에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불법 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이동 약자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 면서 “이번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주차가 사라지고 이용시설에 대한 미비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지역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지난 2020년 1만2903건, 2021년 1만22건, 올 8월 기준 408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