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해역의 불법 조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 동안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꽃게와 꽃새우 등 특정 어종에 대한 타 시·도 근해 어선과 도내 연안 어선간의 경쟁 조업에 따른 피해와 어업인 간 분쟁 예방, 불법 어업 차단 등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과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구 설치 예상 해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주요 항·포구에 정박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육상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통발, 자망, 안강망 등 근해어업의 △허가어구량 초과 사용 △어구실명제 △조업 금지구역 △어종별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 정지 60일 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 위반으로 수산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 혜택에 피해가 없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도 펼친다.
나해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일부 어선의 어장 선점·독점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특히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