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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피서지 주변 무신고 업소 만연…불법업소 33개소 적발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8.09 18:13 수정 0000.00.00 00:00

- 전북도 여름 휴가철 맞아 다중이용시설 점검 실시
- 주택에서 숙박업 운영으로 1박에 50만원 챙겨

ⓒ e-전라매일
전북도가 여름 성수기 특수를 노린 무신고 숙박업소 등 불법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인근의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82개소의 점검 결과, 무신고 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A씨는 피서지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했다. B씨 역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택에서 1박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는 등 해당 지역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가 총 12곳에 달한다.

이들이 불법을 저지른 이곳 일대는 숙박업소 신고가 나지 않는 지역으로, 한 달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곡 유원지와 낚시객이 붐비는 관광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휴게음식점 등 불법 영업시설을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 시설을 정기적인 위생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큼 식중독 등 피서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향후 도는 별도의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펼쳐 피서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인태 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정기단속 외에도 특별반을 이용한 비정기 단속도 수시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숙박문화를 형성하고 도민과 피서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적인 상업행위를 신고할 경우 전북도 민생 특별사법경찰과(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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