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에 끼어 숨진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안전관리책임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하던 노동자 B(4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캡을 들어 올리고 완성차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볼트가 빠져 캡이 B씨를 덮쳤고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조사 결과 현대차 작업 매뉴얼에는 중량물 작업을 할 때는 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500㎏이 넘는 캡은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캡의 무게 등을 따져 봤을 때 중량물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캡을 크레인에 고정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부족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