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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익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액 73억 강력 징수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8.10 13:57 수정 0000.00.00 00:00

대상자 압류 예고 이어 압류절차 본격화

익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압류 절차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전국토지전산망을 통해 조회한다.

부동산 조회 대상은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체납한 1만 9,966명(체납액 179억 7,879만원)이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은 약 7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상습, 고액체납자를 대상자를 선별해 압류예고 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압류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권 혁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겠다”며 “홍보활동 등을 통해 자진납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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