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북도청 도지사실에서 법무부 공모사업인‘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신청을 위해 전북도와 3개시군(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외국인 우수인재 지역정착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하태욱 남원시부시장,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박진배 전주대학교총장, 최운서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지자체 인력 수요에 맞춰 외국인에게‘지역 특화형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경제 활력 둔화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상황을 개선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김제시의 추천을 통해 거주(F-2) 비자를 받아 김제지역에 5년 이상 취업·거주할 수 있고 본국 가족 초청이 가능한 특전이 주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