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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청장 강황수)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직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국내에 마련하고 회원 7,300여명을 모집한 후 1,200억원대 온라인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내외국인 피의자 17명을 검거해 그 중 사이트 운영자 등 11명을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2018년부터 국내를 거점으로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충남지역 등에 속칭 작업장과 숙소 등 5곳을 마련한 후, 불법체류 외국인을 2인 1조로 합숙시키면서 실시간 베팅액 배당, 환전 등의 일을 시켜왔다.
국내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만 사이트에 가입가능한 전용 ID를 부여하고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장을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 조직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도박행위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로 출국 당할 우려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이주여성 들을 대상으로 해외메신저를 통해 큰돈을 벌수 있다는 말로 속여 불법도박을 하도록 유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 사이트 작업장 일부를 특정, 사이버수사대, 디지털포렌식계, 범죄수익추적팀 등 합동으로 사이트 운영자 주거지와 작업장 등 5곳을 일시 급습해 현장에서 12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77개, PC 14대 등 증거품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전북청은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 환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추적팀 등과 협업해 도박계좌 51개를 대상으로 전체 도박금액을 분석, 계좌 지급정지 및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국내를 거점으로 한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는 물론 국내 도박사이트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증가하는 도박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집중수사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