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보장 지원 등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보조해야 한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원의 66.9%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 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3056원에 불과해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면서 “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국가가 펼쳐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