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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도,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8.11 17:01 수정 0000.00.00 00:00

- 압류기간 10년 이상의 공매 실익 없는 부동산
- 차령 15년 경과한 환가 가치 없는 차량 대상



전북도는 오는 11월까지 일선 시·군과 함께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의 부동산과 차령이 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4년 이상 하지 않은 상황에서 3년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도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위해 해당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후 오는 11월에 압류를 해제키로 했다. 단,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재산취득 상황을 수시로 조사해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적용돼 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하려는 것”이라며 “세금 징수와 더불어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것 또한 조세 행정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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