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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3년 만에 족쇄 풀린 전주 상산고 약진을 바란다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08.22 18:25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자사고(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상산고가 3년여간 끌어온 지루한 줄다리기가 교육청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
전북교육청은 21일 소송대리인이 대법원에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부동의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김승환 전 교육감이 2019년 6월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 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과 서거석 신임도교육감의 소송 취하로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6월 1일 치러진 지방동시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도 이번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보면 김승환 전 도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했다. 심지어 자사고 지위 박탈을 위해 점검 항목 점수까지 바꾸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교육감은 또 교육부 장관 지시사항도 본인의 생각과 다르면 반대 의견을 거리낌 없이 피력하고, 장관을 상대로 소송 제기도 불사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존중돼야 함에도 불구,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는 게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 이유다. 상산고 사태의 발단도 그 같은 김 전 교육감 눈높이와 맞지 않은 데서 비롯된 갈등이 아니었던가 싶다. 하지만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가 결정되고, 김 전 교육감은 3번의 임기를 마치고 일반인으로 돌아갔다. 서거석 신임 교육감의 책임감이 무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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