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22일 수능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응시료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 5000원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현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 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을 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180여억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응시료 면제 시에는 경제적 부담완화, 행정력 소모 감소, 선별 복지 방식 개선 등 1석 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