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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유가 폭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14개 읍·면사무소와 농협 면세유 담당자들이 참석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군은 농업(법)인 9135명을 대상으로 15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의 상반기 중 4개월간 실제 구입량의 인상액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농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과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다. 올해 배정받은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가운데 1~6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 중 실제 구입한 4개월분 경유와 휘발유에 대해 인상분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20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