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5개 업소(거짓표시 14, 미표시 11)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8개반 19명을 권역별로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을 보면 돼지고기(11건), 닭고기(1건), 쇠고기(1건), 기타(콩, 배추김치 등)이다.
또한,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SNS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모니터링해 현장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