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620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가량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620억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3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희망을 품고 국내로 들어와 성실히 생활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박의 유혹에 빠지게 한 사행성 범죄로 피고인들은 그 수익으로 호의호식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외국 총책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도박 사이트를 차단 조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