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농림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농협·수협·축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조세부담을 낮추는 감세·면세 특례제도 연장 법안 8건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이며, 주요 골자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이 2022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짧아 입법이 반복되다 보니 관련 법률의 개정 때마다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법인 등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반복·가중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