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e-전라매일 |
|
<속보>기준치를 넘는 소음 발생으로 불편을 야기한 익산시 모현동 한 공사현장에서 이번에는 행정당국의 허가없이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2022년 8월 26일자 1면 보도)
이에 따라 일대를 지나는 시민과 외지인들에게 통행불편은 물론 자칫 인명사고 위험까지 초래하는 등 공사관리에 헛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유탑건설은 모현동1가 238-5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7층, 전용면적 84㎡ 총 343세대로 '유블레스47 모현'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도블럭 파손 등으로 수차례 홍역을 치른데 이어 상수도관 파열, 최근에는 기준치를 넘는 반복적 소음까지 잡음이 끓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공사장 부지 주변 인도위에 이동식크레인을 설치, 불법 점용한 사실도 나타나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위에 올랐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공사현장 주변은 인도 위에 올라탄 이동식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빔'을 공사장 안팍으로 양중하고 있었다.
인도 위에는 벌써 십여개 이상의 빔이 쌓여 있었으며, 신호수만이 인도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였다.
막힌 인도를 피하려는 시민들과 이곳을 찾은 외지인들이 도로로 내몰려 아찔하게 통행하는 모습이 여러차례 목격됐다.
특히 이 공사장 인근에는 익산역이 위치해 통행이 빈번하나, 대체 우회로조차 확보하지 않아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시공을 맡은 유탑건설은 도로(인도)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데다 대체 우회로 확보도 등한시하며 이 일대를 통행하는 시민과 외지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인명사고 위험까지 초래하며, 지역사회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수차례 홍역을 치른 현장이 또다시 문제를 야기하며 익산시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현동 거주 조 모씨는 "어떻게 인도위에 크레인이 떡하니 버티며 작업을 할 수 있냐"며 "소규모 현장도 아닌데 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기에 매번 문제를 야기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에서 열차 타러온 손 모씨 "얼마전 현장 주변을 지나가는데, 소음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오늘은 인도까지 막고 공사를 하니 참 어이가 없다. 강력한 처벌로 위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현장안에 공간이 부족해 오늘 인도위에서 불법으로 양중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현장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