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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도, 수해주민에 예비비로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8.31 18:10 수정 0000.00.00 00:00

- 예비비 활용해 추석 전 국·도비 우선 지급 계획

전북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주택과 농경지 등 사유시설 등에 재난지원금 6억600만 원 중 도비 부담분 1억5200만 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도는 도비 부담분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 피해 시·군에 국·도비를 우선 지급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시설 중 법적 기간에 신고·확정한 피해 중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침수피해에 대한 1차 정산분이다. 공공시설의 법적 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이며, 사유시설의 경우 17일부터 27일까지이다.

특히 지난달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개소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호우로 인해 신고·확정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인 군산, 익산, 진안, 무주 등 4개 시·군은 국·도비가 지원된다. 지원금 합계가 3000만 원 이하인 전주, 정읍, 김제, 완주, 장수, 임실, 부안 등 7개 시·군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도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등 행정절차를 해당 시·군과 협조해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의 사유시설 피해 접수기간을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추가 접수된 피해는 행안부 복구계획 확정 이후 국비 지원 대상인 경우에 국·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도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시·군과 협의 통해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11개 시군, 950건이며, 피해액은 2억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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